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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자녀명의 계좌(인터넷뱅킹)신청시 필요한 서류

R`EMEDIOS 2020. 3. 6. 16:41

은행에서 자녀명의 계좌(인터넷뱅킹)신청시 필요한 서류

a. 필요서류(방문일 기준 90일 이내 서류만 인정됨)
필수A: 친권자 신분증, 자녀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도장
필수B: 자녀기준 상세기본증명서
선택: 친권자 소득증명서류


1. 방문할 '친권자 신분증'
2. 자녀기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이 아닌 상세입니다)
3.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4. 자녀기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기본증명서'(일반이 아닌 상세입니다)
5. '친권자 도장'(자녀 명의의 수시입출식계좌 및 적금계좌 만들 때 필요함)
6. 방문한 친권자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요구하는 곳도 있음

b. 부연 설명
1. 일반이 아닌 상세가 필요한 이유는 친권자 확인을 위함
2. 계좌는 계좌는 한도제한(예를 들어 수시입출식 계좌라면 입금은 무제한이나 출금은 100만원/1일)가 개설됨
3.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은행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출력가능한 프린터 필요함)
4. 현금카드(은행에 따라 수수료 발생)는 만들수 있으나 체크카드는 만들 수 없음
5. 인터넷뱅킹이 연결가능하더라도 적금계좌만기시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불가능 하며 '가'의 서류를 가지고 은행방문하여야 하는 은행도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음, 복사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주기도 함(은행에 따라 다름 있음)
7. 은행에 따라 인터넷뱅킹은 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