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펀드 대기성 현금 운용 방법
1. 연금저축펀드 대기성 현금에는 사실상 이자가 없다.
일반주식계좌의 대기성 현금은 대체로 CMA계좌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CMA RP형이나 발행어음형 금리를 적용 받아 일단위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CMA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15.4%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의 현금 예탁금 이용료(0.50% 전후)만 지급되므로 현금으로 보유시 시중 기준 금리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개인형Irp는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이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일정 수준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임에도 매수매도를 해야하고 매수매도시 스프레드(ETF 호가 차이)를 감수해야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에서 대기성 현금운용 상품
연금저축펀드에서 초저위험 대기성 현금운용으로는 아래 상품을 고려해볼수 있는데
Kodex 단기채권plus
Tiger 단기통안채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
MMF(ETF가 아닌 펀드상품에 있음)
KOFR은 만기가 1일인 초단기 채권[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에 투자]으로 만기가 1일이기 때문에 1일이 지나면 원금과 1일간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형태상 위험이 매우 낮은 채권입니다.
만기가 1일인 채권을 365일 투자하면 1년 동안 1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ORP 공식 소개: https://www.kofr.kr/intro/RFRinfo.jsp
위험이 매우 낮은 채권이지만, 원리적으로 원리금 100%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나 레포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게 되면 1일 단위 채권 금리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콜 금리(시중은행간 초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를 기준 금리에 맞추기 위해 레포(Repo)를 매입, 매도함으로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 레포(Repo)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로 금융기간이 일정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으로 중앙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래.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역레포라고 함.
3. 연금저축펀드의 대기성현금 운용에 KOFR ETF 추천
연금저축펀드의 대기성현금 운용에 KOFR를 추천하는 것은 비슷한 기대수익률을 가진
Kodex 단기채권plus, Tiger 단기통안채에 비해 총비용비율(TER)이 낮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3-05-20
KODEX 단기채권PLUS 표면보수합계: 0.15% 총비용비율(TER): 0.17%
TIGER 단기통안채 표면보수합계: 0.09% 총비용비율(TER): 0.11%
Kodex KOFR금리 액티브(합성) 표면보수합계: 0.05% 총비용비율(TER): 0.06%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표면보수합계: 0.03% 총비용비율(TER): 0.04%
로 유사한 상품구조와 기대수익에서 KOFR가 가장 낮은 총비용비율(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매도를 해야하고 매수매도시 스프레드(ETF 호가 차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대기성 현금을 KOFR ETF를 매수하는 것이 예탁금 이용료만 받고 있는 것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