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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이용한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12월 31일 일요일 23시, IRP는 12월 29일 금요일 증권사 영업시간(일부 증권사는 29일 오전 마감)까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세제 혜택 납입시간이 다른 것은 IRP는 부담금 생성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RP에 납입을 계획 중이라면 28일 목요일 증권사 영업시간까지 납입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넣어 900만원을 납입해야합니다.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됩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위험 자산 비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예적금 상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연금 상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인출제한
기본적으로 돈이 묶입니다.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인출하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IRP는 복수 증권사를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IRP는 ISA와 달리 증권사 마다 만들수 있음)
중도 해지 시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55세까지 계좌를 유지수 연금수령시 세금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는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전 발생한 매매차익과 분배금의 세금에 대해서 복리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